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5대 국회의원 선거 (문단 편집) == 선거 이후: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안 == >'''제69조''' > >'''제1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대통령이 민의원에서 동의를 얻지 못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시 지명하지 아니하거나 2차에 걸쳐 민의원이 대통령의 지명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무총리는 민의원에서 이를 선거한다.''' > >'''제2항 전항의 동의나 선거에는 민의원의원재적 과반수의 투표를 얻어야 한다.''' > >'''제3항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한 때에는 민의원은 그 지명을 받은 때로부터 24시간이후 48시간이내에 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여야 하며 제1항단서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선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선거를 하여야 한다.''' > >'''제4항 대통령은 민의원의원총선거후 처음으로 민의원이 집회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국무총리를 지명하여야 한다.''' > >'''(후략)''' > >'''대한민국 헌법 제4호 중 발췌''' 제2공화국의 헌법에 따르면 행정부의 구성자인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되 민의원 재적 과반의 동의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만일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민의원의 동의를 받지 못 할 시에는 5일 내로 대통령이 2차 후보자를 지명해 새로 인준받게 할 수 있었고 5일 내로 새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거나 2차 투표에서도 후보자가 낙마하면 민의원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게 되기에 [[윤보선]] [[전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